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Criteria for Inscription

‘사도 은산 당시의 채굴 모습 두루마리그림’(사도시 교육위원회 소장)

세계유산이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된 자산입니다. 다음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완전성 및 진정성에 관한 조건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보호가 보장되는 적절한 보호관리 체제가 필수적입니다.
현저한 보편적 가치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 전체에게 현대 및 장래 세대에 공통된 중요성을 가지는, 뛰어난 문화적인 의의 및 자연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산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평가 기준

  • 인간의 창조적 재능을 나타내는 걸작.
  • 건축, 과학기술, 기념비, 도시계획, 경관설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특정한 기간에 걸친 가치관의 교류 또는 특정한 문화권 내에서의 가치관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
  • 현존하거나 소멸된 것에 관계 없이 특정한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의 존재를 전승하는 물증으로서 둘도 없는 존재(적어도 희소한 것).
  • 역사상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그 집합체, 과학기술의 집합체 혹은 경관을 대표하는 현저한 본보기.
  • 특정한 하나의 문화(또는 복수의 문화)를 특징짓는 전통적 거주 형태 혹은 육상·해상의 토지 이용 형태를 대표하는 현저한 본보기. 또는 인류와 환경의 만남을 대표하는 현저한 본보기(특히 불가역적 변화에 의해 그 존속이 우려되는 것).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사건(행사),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적 작품 혹은 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이 기준은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상급의 자연 현상 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연미·미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포함한다.
  • 생명 진화의 기록이나 지형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행 중인 지질학적 과정 혹은 중요한 지형학적 또는 자연 지리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지구 역사의 주요한 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본보기.
  • 육상, 담수역, 연안, 해양의 생태계나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행 중인 생태학적 과정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대표하는 현저한 본보기.
  • 학술상 또는 보전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 우려가 있는 종의 생식지 등, 생물 다양성의 서식 지역 내 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연 생식지를 포함한다.
‘공익사단법인 일본 유네스코협회 연맹 홈페이지’에서 인용

진정성

문화유산의 종류, 그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산의 문화적 가치(등재 추천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가치 기준)가 아래에 나타낸 다양한 속성의 표현과 관련하여,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진정성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평가됩니다.

  • 형상, 디자인
  • 위치, 세팅
  • 재료, 재질
  • 언어 및 기타 무형유산
  • 용도, 기능
  • 정신, 감성
  • 전통, 기능, 관리 체제
  • 기타의 내부 요소, 외부 요소

완전성

자연유산 및 / 또는 문화유산과 이들이 지닌 특성 전체가 손상 없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완전성의 조건을 조사하려면, 해당 자산이 아래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해당 자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부족함 없이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가 확보되어 있는가?
  • 개발 및 / 또는 관리 포기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가?

자산의 보호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자산은 적절한 장기적 입법 조치, 규제 조치, 제도적 조치 및 / 또는 전통적 방법에 의한 확실한 ‘보호 관리’가 보장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경우, 적절한 보호 범위(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완충 지대(버퍼 존)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유산의 구성 자산은 문화재 보호법의 지정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문화청·문화유산 온라인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서 인용